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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주)이○이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6-1475
구분
공고
작성자
인은정
제공일자
2026-06-3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783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475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이제이종합건설
▶ 대표자 : 이흥섭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 , 6층 (가정동, 루원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01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인천지방법원 2026머7663(2026가단202289) 대여금 판결 결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체 (주)서현종합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확정금액을 지급하고 입증자료를 2026.7.31.(금)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 제출할 것. ※ 판결확정금액: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90,511,500원 및 2026.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