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148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민수
- 제공일자
- 2026-07-06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군부대이전개발과
- 전화번호
- 032-440-4664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공고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업명칭 :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중 문화공원)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20-8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5. 31.
마. 사업규모 : 424,258㎡ (금회 실시계획인가 면적)
바.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군부대이전개발과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조서” 참조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26. 7. 6.(월) ~ 2026. 7. 20.(월)[토․일․공휴일 제외]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군부대이전개발과 5층 캠프마켓계획팀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이전개발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4664)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보상계획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업명칭 :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중 문화공원)
다.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20-8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5. 31.
마. 사업규모 : 424,258㎡ (금회 실시계획인가 면적)
바.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군부대이전개발과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조서” 참조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26. 7. 6.(월) ~ 2026. 7. 20.(월)[토․일․공휴일 제외]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군부대이전개발과 5층 캠프마켓계획팀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이전개발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4664)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보상계획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