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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1508
구분
공고
작성자
윤지수
제공일자
2026-07-06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하천과
전화번호
032-440-3709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명 : 미래E비젼
2. 대표자 : 장현진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97번길 33(석남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2026년 7월 16일 ~ 2026년 8월 14일)
5.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62조
6.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