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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신○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511
구분
공고
작성자
이창영
제공일자
2026-07-0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51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택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신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67번길 31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11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7월 17일 ~ 2026년 11월 25일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7. 7. 변경사유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