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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주)○○건설개발]

고시/공고 번호
2026-1569
구분
공고
작성자
이민수
제공일자
2026-07-1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783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569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대성건설개발
▶ 대표자 : 김용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79 , 203호 (문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64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무등록업체 하도급)
▶ 과징금 : 17,462,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