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송도소방서공고 제2026-9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동현
- 제공일자
- 2026-08-18
- 제공부서
-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 032-810-6634
인천송도소방서공고 제2026-9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1.(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장*혁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12번길1*7 1*3동 1*01호(힐스*이트레*크송도)
위반일시 : 2026.02.20. 22:29
위반장소 : 송도자이더스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압류차량 : 4*더*583
부과금액 : 원부과금액(500,000원), 가산금(21,000원), 체납액(521,000원)
4. 위반내용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6. 압류통지
○ 귀하께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부과 처분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고지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압류 시에는 압류해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압류 불가사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과태료담당자☏032-810-6634)로 문의 또는 방문해 주시면 납부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1.(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장*혁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312번길1*7 1*3동 1*01호(힐스*이트레*크송도)
위반일시 : 2026.02.20. 22:29
위반장소 : 송도자이더스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압류차량 : 4*더*583
부과금액 : 원부과금액(500,000원), 가산금(21,000원), 체납액(521,000원)
4. 위반내용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6. 압류통지
○ 귀하께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부과 처분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고지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압류 시에는 압류해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압류 불가사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과태료담당자☏032-810-6634)로 문의 또는 방문해 주시면 납부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