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서관 이용 규정」 일부개정 공포
- 고시/공고 번호
- 2026-2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선영
- 제공일자
- 2026-08-14
- 제공부서
- 인천도서관 운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440-6613
인천도서관 제2026 -27호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 이용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4일
인 천 도 서 관 장
개정사유
1. 이용자 수요가 저조한 시간대의 냉난방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도서관의 열람실 개방 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인천도서관 이용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희망도서 신청 후 미대출에 따른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희망도서 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행물 폐기관련 타 규정과 중복조항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인천도서관의 열람실 및 주차장 개방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함.
(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 1)
2. 희망도서 미대출에 따른 신청 제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제13항)
3. 간행물 폐기 관련 타 규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함. (안 제17조제3항)
붙임 「인천도서관 이용 규정」 1부. 끝.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 이용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4일
인 천 도 서 관 장
개정사유
1. 이용자 수요가 저조한 시간대의 냉난방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도서관의 열람실 개방 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인천도서관 이용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희망도서 신청 후 미대출에 따른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희망도서 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행물 폐기관련 타 규정과 중복조항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인천도서관의 열람실 및 주차장 개방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함.
(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 1)
2. 희망도서 미대출에 따른 신청 제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제13항)
3. 간행물 폐기 관련 타 규정과 중복 규정을 삭제함. (안 제17조제3항)
붙임 「인천도서관 이용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