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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수정 공고[(주)하○도시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6-1750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8-1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750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하늘도시건설
▶ 대표자 : 정기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미단소망로 52 , 302호 (운북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47호)
▶ 위반내용 :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의 소홀로 공중에 피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위반내용(상세) : 동대문구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 관련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해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됨.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8월 30일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12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8.18. 변경사유 : 대표자 8시간 교육 이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