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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동○토건(주)_보증가능금액 미달]

고시/공고 번호
2026-1754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8-1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754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동진토건(주)
▶ 대표자 : 김종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17 , 1501호 (구월동, 수지인텔리타워)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77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1월 06일 ~ 2027년 04월 05일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