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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동○토건(주)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고시/공고 번호
2026-1755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8-1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75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동진토건(주)
▶ 대표자 : 김종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17 , 1501호 (구월동, 수지인텔리타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52호)
▶ 위반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함(2건 병합하여 1건으로 처분함)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1월 06일 ~ 2026년 12월 05일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