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엘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6-178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민수
- 제공일자
- 2026-08-2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783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78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엘건설(주)
▶ 대표자 : 여성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 처분업종
- 조경공사업 (등록번호 : 조경-15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계약(가설방음벽)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중 및 감경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21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엘건설(주)
▶ 대표자 : 여성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 처분업종
- 조경공사업 (등록번호 : 조경-15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계약(가설방음벽)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중 및 감경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