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케○디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6-184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엄지원
- 제공일자
- 2026-08-3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44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케이디종합건설(주)
□ 대 표 자 : 박주정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4(사동) 4층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04-11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증 대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2026.9.1.부터 효력발생)
□ 집행정지 가처분일자 : 2026. 8. 28.
□ 집행정지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2026.9.1.부터 효력발생)처분의 집행을 등록말소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함.
끝.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케이디종합건설(주)
□ 대 표 자 : 박주정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4(사동) 4층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04-11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증 대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2026.9.1.부터 효력발생)
□ 집행정지 가처분일자 : 2026. 8. 28.
□ 집행정지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2026.9.1.부터 효력발생)처분의 집행을 등록말소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