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주)두○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6-193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엄지원
- 제공일자
- 2026-09-2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934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영건설
▶ 대표자 : 최석영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89 3층(항동6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51호)
▶ 위반내용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공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1항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상상의 이익을 제공
▶ 과징금 : 600,00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21일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영건설
▶ 대표자 : 최석영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89 3층(항동6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51호)
▶ 위반내용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공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1항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상상의 이익을 제공
▶ 과징금 : 600,00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