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286
구분
고시
작성자
정선종
제공일자
2023-11-20
제공부서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전화번호
032-870-3307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문[인천광역시 소방본부(미추홀소방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미추홀소방서)
○ 관리주체 : 미추홀소방서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 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