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3-28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정선종
- 제공일자
- 2023-11-20
- 제공부서
-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 전화번호
- 032-870-33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미추홀소방서)
○ 관리주체 : 미추홀소방서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 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물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미추홀소방서)
○ 관리주체 : 미추홀소방서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 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