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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자대학교)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309
구분
고시
작성자
이창영
제공일자
2023-12-0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2
첨부파일
고시문(제2023-309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0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자대학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자대학교) 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2) 및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12. 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