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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389
구분
고시
작성자
신유정
제공일자
2023-12-2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4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440-1724),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마트도시재생과(☎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