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등 3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2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정정민
- 제공일자
- 2024-02-13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32-440-4483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6호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 제18호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제39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4.1.19.)를 거쳐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등 3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가. 대상문화재 : 시 유형문화재 제16호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 제18호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제39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
나. 보호구역 조정 현황 및 사유 : 붙임 참조
2. 고 시 일: 시보 고시일
3. 행정사항 :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 소유자 및 관계자에 통지토록 조치
붙임 고시문 1부. 끝.
1. 고시명: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등 3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가. 대상문화재 : 시 유형문화재 제16호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 제18호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제39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
나. 보호구역 조정 현황 및 사유 : 붙임 참조
2. 고 시 일: 시보 고시일
3. 행정사항 :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군구에 통보하여 소유자 및 관계자에 통지토록 조치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