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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서구 검암공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102
구분
고시
작성자
김광현
제공일자
2024-04-1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53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 검암공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