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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233
구분
고시
작성자
이슬
제공일자
2025-08-04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산업입지과
전화번호
032-440-4675
첨부파일
계양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23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78호(2023. 4. 10.)로 최초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89호(2024. 4 5.), 제2024-236호(2024. 8 14.)로 변경 고시한 계양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8. 4.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