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수역)
- 고시/공고 번호
- 2025-25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안영찬
- 제공일자
- 2025-08-25
- 제공부서
- 교통국 철도과
- 전화번호
- 032-440-383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254호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수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28(2023. 5. 30.)호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67(2023. 12. 26.)호, 제2024-100(2024. 4. 22.)호, 제2025-93(2025. 4. 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사항
1. 결정(변경)취지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E/S~연결통로 간 전면 최소 여유 공간 6m 확보를 위한 E/S 출입구 위치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 공사 시 재측량에 따른 기존 측량 오차 정정
○ 기존 동수역 결정도면은 본선과 미분리되어 있어 준공도면(시점과 종점 표기)으로 본선과 분리 반영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외 5필지(동수역)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고시문 기재-
4. 지형도면
-고시문 기재-
5. 관련 도서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철도과(☎032-440-3839),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032-509-69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외 3필지
○ 변경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명 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
3. 사업시행 규모(변경)
○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및 연결통로
- 3번 출입구
* 기정 : 폭 3.5m, 연장 46.7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변경 : 폭 3.7m, 연장 53.8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연결통로
* 기정 : 폭 5.8m, 연장 10.3m, 높이 4.6m
* 변경 : 폭 5.8m, 연장 13.5m, 높이 4.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강대균)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2, 2층(부평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기간: 2023. 5. 30. ~ 202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고시문 기재-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및 연결통로
- 3번 출입구
* 기정 : 폭 3.5m, 연장 46.7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변경 : 폭 3.7m, 연장 53.8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연결통로
* 기정 : 폭 5.8m, 연장 10.3m, 높이 4.6m
* 변경 : 폭 5.8m, 연장 13.5m, 높이 4.8m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수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28(2023. 5. 30.)호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67(2023. 12. 26.)호, 제2024-100(2024. 4. 22.)호, 제2025-93(2025. 4. 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 8. 25.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사항
1. 결정(변경)취지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E/S~연결통로 간 전면 최소 여유 공간 6m 확보를 위한 E/S 출입구 위치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 공사 시 재측량에 따른 기존 측량 오차 정정
○ 기존 동수역 결정도면은 본선과 미분리되어 있어 준공도면(시점과 종점 표기)으로 본선과 분리 반영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외 5필지(동수역)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고시문 기재-
4. 지형도면
-고시문 기재-
5. 관련 도서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철도과(☎032-440-3839),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032-509-69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외 3필지
○ 변경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명 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
3. 사업시행 규모(변경)
○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및 연결통로
- 3번 출입구
* 기정 : 폭 3.5m, 연장 46.7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변경 : 폭 3.7m, 연장 53.8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연결통로
* 기정 : 폭 5.8m, 연장 10.3m, 높이 4.6m
* 변경 : 폭 5.8m, 연장 13.5m, 높이 4.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강대균)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2, 2층(부평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기간: 2023. 5. 30. ~ 202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고시문 기재-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및 연결통로
- 3번 출입구
* 기정 : 폭 3.5m, 연장 46.7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변경 : 폭 3.7m, 연장 53.8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연결통로
* 기정 : 폭 5.8m, 연장 10.3m, 높이 4.6m
* 변경 : 폭 5.8m, 연장 13.5m, 높이 4.8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