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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177
구분
고시
작성자
최승연
제공일자
2026-07-06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14
첨부파일
고시문(인고 제2026-177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4), 미추홀구청(공원녹지과 ☏032-880-59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7. 6.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내용
가. 변경사항
○ 면적 증가[(기정)18,540㎡ → (변경)18,623.1㎡, 증 83.1㎡]
나.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