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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179
구분
고시
작성자
김주용
제공일자
2026-07-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4
첨부파일
고시문(제2026-179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검단16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검단구청(공원녹지과, 032-726-703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