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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고시/공고 번호
2026-187
구분
고시
작성자
현지만
제공일자
2026-07-13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37
첨부파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고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엿으나, 취소사유가 확인되어 처분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