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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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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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90호, 2026.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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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1동 96-2번지 일원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