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 고시/공고 번호
- 2026-21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최진호
- 제공일자
- 2026-08-10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21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7-10번지 일대 (가칭)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입안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00호에 따라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 구역명 : (가칭)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 위 치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7-10번지 일원
○ 면 적 : 18,947.3㎡
○ 사업유형 : 재개발사업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8. 10.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7-10번지 일대 (가칭)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입안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00호에 따라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 구역명 : (가칭)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 위 치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7-10번지 일원
○ 면 적 : 18,947.3㎡
○ 사업유형 : 재개발사업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