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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고시/공고 번호
2026-215
구분
고시
작성자
최진호
제공일자
2026-08-1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54
첨부파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21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7-10번지 일대 (가칭)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입안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00호에 따라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 구역명 : (가칭)작전신동양아파트일원구역
○ 위 치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7-10번지 일원
○ 면 적 : 18,947.3㎡
○ 사업유형 : 재개발사업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