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3-37호선) 결정(변경) 정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233
구분
고시
작성자
강지민
제공일자
2026-08-2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4
첨부파일
고시문(인고 제2026-233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2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3-37호선) 결정(변경)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27호(2025.11.10.)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51호선, 대3-37호선, 중2-509호선) 중 대3-37호선에 대하여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에 일부 오류가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8. 2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