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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방어항 지정 실효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248
구분
고시
작성자
이용우
제공일자
2026-08-31
제공부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
전화번호
032-440-4852
첨부파일
지방어항 지정 실효 고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촌・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선두항 외 11개항이 실효되었기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