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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방어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251
구분
고시
작성자
이용우
제공일자
2026-09-01
제공부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
전화번호
032-440-4852
첨부파일
지방어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선두항외 11개항을 지방어항으로 (재)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