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6-3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선오
- 제공일자
- 2026-10-19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2-453-78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6-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9호(2024. 5.20.)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 이전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 용지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및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조서 등) 등 변경사항 반영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성과 관련하여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신규 매립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9호(2024. 5.20.)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 이전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 용지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및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조서 등) 등 변경사항 반영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성과 관련하여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신규 매립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