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6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정다운
- 제공일자
- 2025-09-08
- 제공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919
1. 제정이유
복지수요 증가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화에 따른 선제적 복지위기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민관협력 체계구축(안 제5조)
라. 포상 및 보상 등(안 제 6조, 제7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본관 복지정책과(101호)
(2) 연락처 : 전화)032-440-2919, FAX) 032-440-865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복지수요 증가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화에 따른 선제적 복지위기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민관협력 체계구축(안 제5조)
라. 포상 및 보상 등(안 제 6조, 제7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본관 복지정책과(101호)
(2) 연락처 : 전화)032-440-2919, FAX) 032-440-865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