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대상
• 신청기간 2021. 8. 23. (월)부터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지원
• 신청 및 상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 (9억)이 아닌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