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기준(근로자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1.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 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