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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신청대상
긴급한 위기사유(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부상, 가정폭력 등)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기준 충족가구
정부 주도형 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부지원은 주지원자에 추가지원)
인천형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3억 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2022. 6월 말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지원내용
정부주도형 지원내용과 같음
(단, 복지시설이용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