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의무 기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 및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도시철도 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