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사례~! 전기차 이용 주민 편익 증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마련”
현 황: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허가 시 재량사항)
문제점: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 불허가
개 선: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기준 고시 마련, 개발제한구역 질서 유지 및 전기차 이용 주민 편익 증대
※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 고시」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