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 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부상, 가정폭력 등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선정기준 충족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1억 8천 8백만원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 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부지원은 주거지원자에 추가지원)
※ 자세한 사항(접수처)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 행정복지센터
(舊 동사무소)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