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재난 사망 등 12개 항목 보장 가능
(11개 → 12개로 확대)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처체온증
1,300만원
(※ ‘22년까지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침강, 사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장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강도
사망・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