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인천시,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난방비를 특별지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2월 지급 할 예정입니다.
□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2만 가구, 시비 지원 복지시설 1,849개소
-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디딤돌 안정소득)
○ 지 원 액 : 총 133억 원
- 기초생활수급자 122억 원(가구당 10만 원)
- 복지시설 11.37억 원(시설당 60~100만원)
□ 인천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전국 시·도 최초)
○ 지원대상 : 모든 차상위계층(4만 여 가구)
○ 지 원 액 : 총 40억여 원(가구당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