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 「SOS 긴급복지」 사업
*대상 :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되고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지원기준 충족 가구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중 해당 항목
※ 생계급여 인상 : 4인 기준 `22년(1,304천원) → `23년(1,620천원)
-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지원 : 디딤돌 안정소득 생계급여
※ 상담 및 지원신청 : 관할 주소지 군·구 또는 읍·면·동 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