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지급
-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지급 시기
개인 연간 2회(상·하반기) 지급, 단지 연간 1회(12월) 지급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 문의처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5
한국환경공단 032-590-3420, 3426, 3433, 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