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문학‧관교동), 연수구(선학동), 남동구(구월‧남촌‧수산동)는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받아야 합니다.
⁃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주거‧상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미이용 방치, 타인 임대, 무단목적변경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3월의 이행기간 부여)
○ 관련문의
- 허가구역 재지정: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62
- 토지거래허가 신청: 미추홀구 토지정보과(032-880-4253)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5)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