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4~’26)에 따른 수급자 변동 추이에 맞게 인천시 변동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
❶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재산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상향) (`23년) 30% → (`24년) 32% → (`25년 이후) 35%
○ (생계급여 인상) 162만 → 183만 원(+월 21만원) (`24년, 4인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및 기준완화(`24)
(현행) 1600cc → (개선) 2000cc 미만
- 다인(6인)‧다자녀(3인) 수급가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 완화(`24)
(현행) 1600cc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❷(의료급여)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완화(’24)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확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3급지 → 4급지 체계로 개편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조정(’24)
(현행) 1억150만원 ~ 2억 2,800만원 → (개선)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 (재가의료급여사업)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시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
(현행) 73개 시‧군‧구, 연간 6백명 → (개선) 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명 혜택
❸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23년) 47% → (`24년) 48% → (`25년 이후) 50%
❹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교육활동지원비 11% 인상
(현행) 초등 41만 5천원, 중등 58만 9천원, 고등 65만 4천원
(개선) 초등 46만 1천원, 중등 65만 4천원, 고등 72만 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