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현 황: 조례 상 규제로 인해 문화시설, 지역축제 행사장 외 공동주택, 점용가능도로에서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영업 및 운영 불가
문제점: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주 형사고발 빈번, 아파트 알뜰장터·입주민 축제 시 제약 등으로 구민 불편사항 유발
개 선: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까지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추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