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자치경찰
추석 명절 청렴생활 실천하기
1. 청탁금지법 – 선물 바로 이해하기
ㆍ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2024. 8. 24. ~ 9. 22.. 30일간) 중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ㆍ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ㆍ올해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세부내용은 누리집 참조)
2. 추석 명절에도 친절한 자치경찰로서 시민을 대하기
ㆍ추석 명절 치안수요의 증가로 근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고운말과 친절한 태도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예절)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