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계약(증여)으로 인한 췩득신고 60일 이내 ※ 매매계약 : 30일 이내
계약 외 원인(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신고 6개월 이내
2.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법인 또는 단체)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 된 경우 6개월 이내
3.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고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체결 전 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함
4. 신고방법
방문신고: 부동산 소새지 관한 군구청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