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 근거: 「노후계획도시정비및 지원에관한특별법」
○ 대상: 택지조성완료후 20년 이상경과100만㎡ 이상택지(인천시5곳)
①연수
②구월
③계산
④갈산∙부평∙부개
⑤만수1∙2∙3
621만 ㎡
126만 ㎡
161만 ㎡
161만 ㎡
145만 ㎡
※ 기타 인접·연접택지 연계 검토
○추진체계
기본방침
(국토부)
기본계획
(인천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등)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사업 시행
·기본방침: 국토부10년 단위 수립(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도시∙주거환경,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기본계획: 지자체 10년 단위 수립(청사진 제시, 범위 확정, 도시밀도, 기반시설, 이주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