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 주민참여 활성화
질문1.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정식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여러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대표적인 풀뿌리 자치기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를 근거로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국 1,641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