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④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1.1.)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영업이 허용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면공지 적치를 제한으로 옥외영업이 어려워
일반지역 대비 영업 선택권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개선
시·구 합동으로 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 시범구역 16개소*
선정 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함(’25.7.)
전면공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거리 활력 증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
*(시범구역) 월미, 송림, 용현·학익 2-1블록, 연수, 송도, 구월,구월업무, 논현2, 소래·논현, 서창2, 삼산1, 동암역광장, 계산, 동양,인천가정, 인천검단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