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비제안사유)
- 타인의 권리 침해 :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중복 및 기시행 : 기관에서 이미 채택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것
- 실현 불가능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된되는 것
- 단순 불만 표출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 제기
- 사익 추구 : 특정 개인이나 단체.기업의 수익사업, 홍보와 관련된 내용
- 업무 범위 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