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2026.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일정금액(군·구별 상이)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군·구청 세무부서
- 전화 ARS ☎ 142-211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 하세요